5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 정식 명칭은 국민지원금입니다. 이번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전국민이 아닌 88%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12%는 고소득자인데요. 국민지원금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준을 나누기 쉽습니다.
게다가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지역가입은 하기 때문에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17만 원이상 납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565만 원이어야 합니다. 실수령은 약 475만 8천 원입니다. 상위 12%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을 월 2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이면 25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그나마 쉽게 받을 수 있고요.
1인가구 외벌이 기준 20만 원이라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려면 거의 월급을 660만 원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660만 원 받으면 198,900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약 부양가족 포함한 2인가구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크게 차이 없으며 오히려 소득세 공제가 늘어나서 실수령액이 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2인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지 않을려면 월 8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명이서 세전 월 400씩 벌어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800이면 실수령은 6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 맞벌이로 400씩 나눠서 계산하면 1인당 실수령액은 345만 원이며 합산하면 690만 원으로 외벌이 보다 높게 나옵니다.
만약 계산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로 재산이나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세전 565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면 굳이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낮은데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 결과가 나온다면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나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과 합산해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200만 원이지만 남편의 소득이 6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합산하면 월 800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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