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

생애최초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추첨 참석 후기(계약금 입금 및 인지세 구매 방법)

DWS. 2023. 1.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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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신청부터 예비당첨자 추첨까지 진행 절차

 

 작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었습니다. 나중에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예비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순번을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10번대 예비번호여서 내 차례가 올까 싶었지만 당첨자들 서류 검토가 끝나고 나서 부적격이 꽤 있었는지 예비당첨자들에게도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왔었습니다.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다르게 제출해야되는 서류들이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요청 받은대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방문예약 잡고 연락받은 주소로 가서 서류 접수했는데 저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였습니다. 청약 모집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은 분양사무소에서 연락 받은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서류 가지고 가면 그자리에서 순서대로 검토 받고 혹시나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다행히 저는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접수가 끝났고 며칠 전에 서류 적격으로 통과했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통과와 함께 예비당첨자(예비입주자) 잔여세대 추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고 당연히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잔여세대수는 알려주지 않고 추첨 당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에 방문하고 추첨 바로 전에 동호수 및 잔여세대수를 알려줍니다.

 

 추첨 당일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 하면 입장을 못 하고 추첨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분 이상 일찍 도착해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추첨 당일에는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이 한 번에 모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저도 추첨하는 장소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25분이나 걸렸습니다. 자칫 늦게 출발했으면 추첨 기회를 잃어서 당첨도 못할 뻔했는데 일찍가기를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순번대로 추첨을 하는데 추첨함에 동호수 종이가 들어가 있고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습니다. 종이를 뽑으면 100% 당첨이고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포기해도 되지만 대신 청약 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생애최초 말그대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여서 당첨 이후 취소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됩니다.

 

 예비당첨자 추첨 확률은 분양하는 아파트와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10번대 이상의 예비순번이라도 기회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청약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적격이 꽤 나옵니다. 게다가 다른 아파트와 청약신청 시기가 겹쳐서 몇 군데 동시 당첨된 경우 모집공고가 가장 빠른 청약이 우선 당첨 적용되고 나머지는 취소 처리됩니다.

 

 또 예비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이 확정되는데 추첨 당일에 현장에 방문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첨 기회도 사라집니다. 저같은 경우도 예비순번 1번은 왔었는데 2번, 3번, 4번은 안 왔더라고요.

 

 개인 사정이 있는지 다른데 당첨됬는지 모르지만 어째든 자기 번호보다 앞에 사람들이 안 오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행히 저는 잔여세대수 공개할 때부터 예비순번이 안전권에 들어가서 당첨이 확실했었습니다.

 

 추첨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등 나눠서 했고 인기가 없는 타입이 아무래도 잔여세대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현장에서 추첨하고 정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뒷번호 사람이 추첨없이 앞번호 동호수를 계약할 지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제가 청약한 곳은 분양가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아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반공급은 평수도 크고 분양가도 비싼데도 대부분 계약을 했는지 잔여세대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타입은 잔여세대수가 1개여서 예비순번 1번이 바로 계약한다고 결정하자 뒷번호는 추첨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잔여세대수가 1개만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타입은 5개, 7개, 10개 등 개수는 당일 방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정은 아니지만 참석이라도 하면 당첨 기회가 있으니 꼭 청약 당첨이 절실한 경우에는 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비순번 100번 이상 넘어가면 거의 당첨 기회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인지세 구매 방법 및 절차 

 

 당첨이 확정되면 그자리에서 바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인지세 구매해서 복사본 제출해야됩니다. 정당당첨자들은 당첨 공고 확인하고 며칠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계약금과 인지세 구매 등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자들은 이런 여유가 없고 당일 바로 계약해야됩니다. 문제는 내가 당첨될 지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준비와 인지세 구매가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일 계약을 못하면 취소 되기 때문에 미리 가용할 수 있는 계약금을 계산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납부하는데 분양 공고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원 안내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호수 당첨 확인되면 잠시 대기했다가 순서대로 계약서 작성하러 갑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직원이 먼저 계약금 입금 계좌와 발코니 확장 계좌를 안내해줍니다.

 

 면적, 타입, 층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보라고 안내해주고 확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되는데요.

 

 계약금도 기본 몇 천 만 원이기 때문에 은행 이체 한도도 높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납부하고 거래내역서나 증명서를 직원이 사진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은행 앱으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되고요.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입금확인증을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은행에서 하실거면 어차피 방문해야되니까 은행가서 계약금 입금과 인지세 구매를 같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를 입금하고 여유가 있으면 유상 옵션도 체크해서 입금하면 되는데 현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추후 중도금 대출 상담을 받으러 한 번 더 방문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옵션 구매하시면 됩니다.

 

 입금할 때 예금주는 동호수로 표기가 되어야 해서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내용" 이부분을 동호수 적으면 됩니다. 저는 동호수 + 입금자명 이렇게 했고 이체한도 때문에 5번 나눠서 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인지세는 인터넷으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한데 청약은 분양가가 기본 억 단위여서 최소 15만 원 이상 결제해야됩니다. 1억에서 10억까지가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을 인지세 구매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인터넷 발급을 할 때 혹시나 프린터나 컴퓨터가 고장나서 발급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나온 경우에는 15만 원이 넘는 구매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분양사무소에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위치도 알려주니까 물어보고 방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세 서류는 복사해서 사무소에 하나 제출하고 원본은 계약서랑 가지고 보관했다가 추후 입주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 당첨과 계약이 모두 끝났고 앞으로 중도금 대출 상담과 유상 옵션 구매, 일정에 맞춰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하면 거래가 끝납니다.

 

 예비당첨자(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관련 팁

1. 잔여세대수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하니까 순번이 좋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방문할 것

2. 추첨을 하면 당첨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당일 해지하여 계약금에 활용 가능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청약통장 해지 가능)

3. 계약금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본인 명의 계좌의 이체한도를 상향시킬 것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은 이체한도 1억까지 상향시키기 쉬운 편, 일반 은행은 OTP 등록해야 1회 1억 이체한도 상향 가능)

4. 인지세 구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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