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란?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하는 법,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의 각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 명칭이 분리는 되어 있으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처우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의료 관련 면허를 취소한다는 개정안이다. 즉 범죄자가 형 집행 이후 다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
대표적인 예로 현재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처벌이 끝나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병원을 차리던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범죄자는 의료 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으로 복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는 통과되었지만 지난 양곡법 거부권 행사처럼 대통령이 이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입법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공약으로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었다. 물론 공약을 여태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의힘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투표 안 하고 본회의 시작 전에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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